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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월부터 아동 수당 지원 제도가 대폭 변경되면서,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정부 정책제도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변경된 사항도 같이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 정부 정책 제도
아동 수당이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붇마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라면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라면 보육료와 양육수당도 같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동 대상
22년도 1월부터 만 8세 미만을 가진 자녀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1년도 이전에는 만 7세 아동이었지만,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앱 또는 복지로 사이트로 방문하며 복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복지 서비스에서 "아동수당" 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홈페이지 | |
✅ 복지로 어플 다운로드 |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아동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지급 시기
신청 기준에 따라서 매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