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또는 교통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때, 최대 50%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 아이폰16E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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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가장 짜증이 나는 경우는 갑작스러운 과태료를 내는 경우입니다. 벌점을 받는 것이 가장 안좋지만, 돈을 내는 것도 기분이 나쁘기만 합니다. 적어도 4만원 최대 12만원는 내야되는 경우, 허공에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신호위반을 할 경우, 어떻게 할인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50% 할인 대상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수여받는 대상자
  •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
  • 한 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급, 2급, 3급인 장애인 대상자
  •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과태료 50%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과태료 50% 대상자라고 언급하면, 그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달해야 합니다. 과태료 할인 대상자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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