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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돈을 주는 경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이체하게 되면 당황하여 돈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착오 송금을 하더라도 일부 수수료를 발생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오 송금 예방 제도
착오 송금 반환 제도란?
본인이 실수로 잘못된 송금을 되찾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연락없이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예금 보험 공사에서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환 안내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적 내역을 이용하여 모든 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건
- 금융회사를 통해서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는 건
신청방법
착오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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